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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급, 이의제기는 끝났다 '정답 바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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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08-05-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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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치러진 국회사무처 8급 시험의 이의제기가 완료됐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총 5과목 16건(13문항)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1건, 헌법 2건, 행정법 5건, 행정학 2건, 경제학 6건 등이다. 영어는 이의제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는 이의제기가 주로 이루어진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답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필진 교수들에게 문의해 봤다.

먼저 행정법의 경우 총 5건(3문항)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가형 2번(다형 2번) 문제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다. 정답가안은 ①번이지만 수험생들은 ③번 보기 중 ‘고시의 효력발생일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이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행정절차법상의 14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 이형찬 교수는 “③번 보기는 어디까지나 판례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행정절차법과 관련이 없다.”라며 “판례입장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가형 23번(다형 17번) 문제는 ‘다음 중 판례에 의하여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를 찾는 문제다. 정답가안은 ‘③번 3개’지만 수험생들은 ‘(라)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의 경우 총 6건(5문항)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중 일부 문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는 가형 2번(다형 2번)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술 판매액의 5%를 건강부담금으로 징수한다고 한다. 영옥의 경우에는 건강부담금 부과 후에도 소비자잉여가 변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을 찾는 문제다. 정답가안은 ①번이지만 ③번의 복수정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 김영식 교수는 “③번 수요곡선이 수직선인 경우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소비자영여가 무한대이므로 조세부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도 소비자 잉여는 여전히 무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형 4번(다형 4번)문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답의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명확한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다. 정답가안은 ④번이지만, ⑤번 ‘장기간 경기침체로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도 정답이라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수험생들은 “이력현상은 장기에도 여전히 pc곡선은 우하향하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가 성립한다는 이론으로 장기에는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연실업률가설을 비판하는 이론으로 알고 있다.”라며 ⑤번의 복수정답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식 교수 역시 “수험생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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