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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전공과목 문제지 반납 안 하면 해당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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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08-05-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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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문제책에 이기해서도 안돼

2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직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시험 후 문제지 반납에 관한 사항이다.

행안부 수탁출제지역인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강원 등의 시험은 문제가 공개된다. 따라서 이들 문제지는 수험생들이 시험 후 가지고 퇴실할 수 있다.

문제는 행안부 출제문제가 일반행정직 과목에 한정된다는 것. 나머지 기타 직렬의 전공과목은 지자체에서 출제하며, 해당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문제지 반납이 직렬별로 다르니 해당 수험생들은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체출제문제의 경우 반드시 제출하고 퇴실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7, 9급 행정직 시험의 경우는 전과목 모두 가지고 퇴실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의 문제책도 1권으로 배부된다.

하지만 세무직 등을 포함한 기타직렬의 경우 행안부 문제책과 지자체 문제책이 분리되어 배부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가 편철된 1부, 세법개론, 회계학 개론이 편철된 1부 등 2부가 시험전에 배부된다. 전자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퇴실할 수 있고, 후자는 시험감독관에게 반납하고 퇴실해야 한다. 타 직렬도 전공과목이 따로 편철되어 있는 문제책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의 처벌에 해당하는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게 되니,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자체출제된 문제들을 행안부 문제책에 이기하여 가지고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한편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 시 행안부 출제과목 먼저, 그리고 지자체 출제과목 순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1부), 사회복지학개론(1부) 순으로 편철되므로, 이 순서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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