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2차 “공무원정년 연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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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연기될 가능성도
순경 1차 및 101단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로 상반기 경찰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 수험생들이 7월 26일로 예정된 순경 2차 필기시험에 매진하는 지금, 경찰수험가 일각에서는 순경 2차 시험의 선발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발인원 감축의 주요 근거는 다름아닌 공무원정년 평등화.
지난 22일 국회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평등화됐다. 이 법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 정년은 2009년 58세를 시작으로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수험가에서는 공무원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국가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국가공무원법이 바뀐 것이지 경찰공무원법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찰청 내부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지만, 경찰공무원법의 정년 연장 여부도 조만간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다면, 경찰 2차 시험의 예정인원이 일정부분 감소할 수도 있으며, 공고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연간일정에 따르면 순경 2차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남경 888명, 여경 292명 등 총 1,180명(정보통신 60명 포함)이다. 공고는 7월 1일로 계획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연간일정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단순 일정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물론 수험생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겠지만,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고 퇴직인원 산정작업을 다시 진행한다면 예정과는 시험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경정 이상 60세, 경감 이하 5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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