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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마무리, 군가산점제 부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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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08-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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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가 29일 공식 폐회한다.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군가산점제의 부활도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 고조흥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국방위까지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었지만, 이후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었다.

결국 군가산점제는 통과되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가 마무리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 가산점 부활은 이번 결정으로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17대 국회는 공무원시험과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바 있다.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공무원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은 내년부터 폐지되게 되며, 시험기관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된 법개정 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상경의원 등 17명이 일요일시험 금지를 위해 발의했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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