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페이지 정보
본문
2013년에는 6급이하 국가직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해지는 것이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05년 3월 22일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된다. 즉 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 등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당시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7세+3년 연장 가능’에서 ‘연장가능’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년 평등화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경찰직·소방직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정년 연장은 공무원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년이 늘어난다면 신규채용 규모를 결정짓는 잣대 중 하나인 퇴직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이전글 교정직 체력검사 기준 확정 08.05.28
- 다음글제17대 국회 마무리, 군가산점제 부활 무산 08.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