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체력검사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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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의 체력검사에 대한 규칙이 21일자로 공포됐다.
올해부터 교정직 시험은 신체조건이 폐지됐으며, 내년부터는 시험에 실기시험이 추가될 예정이다. 실기시험의 종목과 합격기준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에 공포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가되는 실기시험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60초),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적용된다.
합격기준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48회 이상, 여자는 24회 이상, 악력은 남자 47.0kg 이상, 여자 27.0kg 이상, 윗몸일으키기 남자 38회 이상, 여자 26회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자 12.29초 이내, 여자 14초 60초 이내 등이다.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의 반복횟수별 도달시간 등 체력검사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추후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참고로 악력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수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아울러 체력검사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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