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렬,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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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렬이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교육행정직렬이 없어지는 대신, 행정직렬란에서 문화홍보직류 다음에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기능이 통합됐다.”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간의 통합적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기능직공무원의 직렬명칭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직군 및 직렬’ 명칭은 ‘사무직군 및 직렬’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총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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