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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지방직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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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08-05-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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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방직 시험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마무리 공부 외에도 시험응시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는 몇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①답안지 체크는 확실히 - 국가직과 지방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답안지에 있다. 국가직의 경우 답안지에 신상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지방직 시험은 아무것도 기입되지 않은 상태의 OMR 답안지가 배부된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응시번호 및 성함, 응시직렬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실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②문제책은 별도 -국가직 시험은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일괄적으로 문제책을 가지고 퇴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직 시험은 행정직과 공통과목만 문제가 공개되며, 행정직 외 타 직렬의 전공과목은 공개되지 않는다. 비수탁출제지역의 경우는 문제 공개 자체가 없다.

이에 수험생들이 퇴실할 때 가지고 나가는 문제책도 구분되어 있다. 행안부 수탁출제 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출제책과 지자체출제책을 구분해서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직의 경우 5과목 모두 가지고 퇴실할 수 있지만, 그 외 직렬의 경우는 행안부출제책만 가지고 퇴실할 수 있다. 지자체출제책은 감독관에게 반납하고 퇴실해야 한다. 비수탁출제 시험의 경우는 예전처럼 문제책을 가지고 퇴실할 수 없다.

③시험장은 꼼꼼히 확인- 전국모집의 국가직 시험은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지방직 시험은 다르다. 일부 지방직 시험에서는 소규모 시군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교통편과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각 지방직 별로 시험공고가 한창인 만큼,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④시험 후 답안지 작성은 NO-한편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바로 부정행위에 관한 기준이다.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지방직 역시 부정행위와 불공정행위의 기준을 ‘타 수험생의 답안지를 열람하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을 실시하는 행위, 통신기기를 포함한 각종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자료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문제를 보는 행위, 시험시작 전·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각종 통신기기나 계산기를 소유하고 있는 행위, 기타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시험 후 답안지 작성’이다. 지난 4월 12일 국가직 시험에서도 이 사유로 100여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서, 해당 수험생들은 시험자체가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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