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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도 저소득층 우대책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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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08-05-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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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 임용 확대안도 포함

국가공무원법에 이어서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기반마련의 중요성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외국공무원임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에는 외국인의 경우 특정분야 직위에 대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에서 외국인의 인맥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6월 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와같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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