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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에도 외국인 채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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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08-04-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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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별정직에 한해 적용

지방직 시험에서도 외국인의 공직진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를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이 특수경력직에 외국인을 둘 수 있다고 바뀐 것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그 수준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과 특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별정직에 외국인의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7,9급을 포함해 모든 직급의 계약직·별정직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외국 국적자의 지원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투자유치 경제통상, 통역, 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공직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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