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특채 응시상한 연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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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특채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키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6ㆍ7급 20~45세, 8ㆍ9급 18~40세, 기능직 7급 이상 20~45세, 기능직 8급 이하 18~40세 등으로 되어 있던 특채 시험의 응시연령은 6ㆍ7급 20세 이상, 8ㆍ9급 18세 이상, 기능직 7급 이상 20세 이상, 기능직 8급 이하 18세 이상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응시하한연령만 둔 것이다.
하지만 공채 시험(6ㆍ7급-20~37세, 8ㆍ9급-18~32세, 기능직7급 이상 18~40세, 기능직8급 이하 18~35세)은 현행대로 유지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이들 내용을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 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 시험 중에서는 제주교육청이 가장 먼저 특채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교육청은 전북교육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특채 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 개정안은 어제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령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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