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시험 올해부터 바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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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9급 공채시험이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다.
먼저 국가유공자 가점이 지난해 7월 1일 개정되면서, 9급 공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던 가산점 대상자의 비율은 10%에서 5%로 줄었다. 아울러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폐지됐다.
이에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는 유공자 합격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유공자 가점이 적용된 시험 대부분에서 유공자합격률은 적게는 1/3수준, 많게는 1/7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올해부터 보호직 시험과목이 지난해와 다르게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등으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명칭은 보호직으로 통일됐지만, 시험과목은 기존의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 시험으로 분리해 치러졌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조직법개편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9급 시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시험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응시표, 문제지, 답안지 등에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시험으로 표시된다.
이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응시표 출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처음 응시표가 출력할 시기(2월 19일)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으로 인쇄가 됐지만, 지난 2월 29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시험으로 출력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안부, 중앙위가 표시된 응시표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기존에 중앙위 응시료를 출력했던 수험생들은 행안부 응시표를 다시 출력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올해 9급 시험부터 국가직 시험의 장애인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의 확대답안지 외에도 올해부터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확대답안지 및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대필, 저층시험실 배정 및 좌석간격 조정, 수화통역사 배치 및 보청기 사용,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음성지원컴퓨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국가직9급에서는 총 166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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