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도 5월 24일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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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8명, 교육행정직 190명 선발
-내년부터 경기지방직과 통합출제 가능성 제기
경기도교육청 시험이 1일 공고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9급 교육행정 200명(일반 190명, 장애 10명), 사서 9급 8명, 제한경쟁 교육행정 9급 10명 등 총 218명을 선발한다. 교행직의 경우 지난해(220명)보다 2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행직은 지난해와 같이 도교육청과 2청사를 구분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예정인원은 청별로 교행일반 95명, 교행장애 5명씩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필기시험은 5월 24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청의 시험과 도교육청 시험을 같은 날 치르는 것을 협의했다.”라며 “올해부터 이 협의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시험문제를 통합하여 출제할 계획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직과 교육행정직이 1과목에서만 차이가 있어 시험출제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거주지 제한을 살펴보면 교행직은 ‘1월 1일부터 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와 해당 청사별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본청사는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선,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등이며, 제 2청사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이다.
예로 2008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는 의정부시가 제 2청사 관할지역이므로 2청사로 응시해야 하며, 도교육청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은 2008년 1월 1일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로 1월 1일 현재 도교육청 관할 지역인 수원시에 주소지가 있던 사람이 1월 2일 이후에 제 2청사 관할지역인 의정부시로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도교육청으로 응시해야 한다.
제한경쟁 시험은 도교육청과 제 2청사를 통합하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며, 거주지제한은 없다. 다만,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경기도교육위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사무, 조무직렬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만이 가능하다.
응시연령은 공채 18세 이상 32세 이하(1975.1.1~1990.12.31), 제한경쟁 18세 이상 40세 이하(1967.1.1~1990. 12.31)로 적용된다(제대군인 및 장애인 연장).
원서접수는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흘간 인터넷(http://www. goe.go.kr)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향후 시험일정은 5월 24일 필기, 6월 27일 필기합격발표, 7월 12일 면접, 7월 18일 최종합격자 발표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1-249-0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지난해 경기교행일반은 208명 모집에 9,758명의 출원으로 46.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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