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 응시연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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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 폐지를 담은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달 28일 공포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보를 통해 “국가직 시험에 응시자격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6조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6조는 응시자격 중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개정된 법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가직시험 관장 기관들도 해당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에는 응시연령의 하한선 유지가 검토되고 있다.”라며 “연구사나 지도사 같은 일부직렬에서는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경력 및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현재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은 행시 20~32세, 외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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