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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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 측은 정년연장의 근거로 ▲직급별로 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는 없으며▲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년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다.
지난 달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발의로 이 법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58세를 시작으로 2011년에 59세, 2013년에 60세로 연차적으로 연장된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 신규채용에도 다소나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퇴직이 늦춰지게 되면 7, 9급 공무원 채용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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