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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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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08-0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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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가입

그동안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이 많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무소속 유시민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한 13명의 여당의원들이 서명했다.

유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논의를 활성화하여 새 정부와 곧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데 돕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맞춰나간다. 현재 33년 가입시 76%인 연금급여를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첫 시행연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간 1년마다 1%씩 차츰 인하하는 식이라고 한다.

둘째, 과도하게 불공정하다고 평가받던 급여산정 기준을 ‘최종 3년간 임금’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체 임금’으로 변경한다.

셋째, 국민연금에는 없는 일시금수령제도는 폐지하며 연금형태로만 받을 수 있게 한다. 급여산정시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조정제도도 폐지한다.

넷째,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22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60세로 유지하되,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맞추게 한다. 또한 수급자격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인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 지출 규모는 2020년에는 현행 제도의 90.6%, 2030년에는 78.2%, 2040년에는 58.0% 등으로 급속히 하락해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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