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연장 ‘서울시 시험에도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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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정 나면 공고전이라도 발표할 것”
중앙위의 응시연령 상한조정이 ‘제2의 국가직’이라고 불리는 서울지방직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앙위의 응시연령 연장 결정에 따라 법원직9급 시험도 당초 20~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했고, 선관위, 국회사무처 등의 주요기관에서 응시연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응시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혹시라도 응시연령이 조정된다면 인사규칙 발표 등을 통해 서울시 시험의 공고가 나기 전이라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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