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도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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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단서에 수험생들 혼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의 주도로 발의되었으며 국방위원회는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최근 공무원 시험의 열풍으로 인해 여러차례 부활의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그때마다 국회에서 만큼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발의되고, 6월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이후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극도로 민감한 사항인데다가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었기에 이번 개정안의 국방위 통과 ‘사건’은 삽시간에 인터넷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참고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목별 득점 중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 (이전 제도는 만점의 5%)
▲ 군필자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는 3~4회로 한다.(이전 제도는 무제한)
▲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대 후 3년 이내로 한다.
이외에도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은 권고 사항이다. 아울러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발의를 주도한 고 의원은 “이번 안은 99년도 위헌판결을 상당히 배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필자에 대한 배려와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전보다 많이 수정된 것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청와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6년도 국가직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개정안 적용 시 9급은 16.4%, 7급은 31.9%의 여성 합격자가 불합격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여성단체 및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도 극심한 상태다. 여성단체들은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찬반 논쟁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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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www.psnews.co.kr/news/read.html?gisid=8049
국방위 통과한 “군가산점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지난 13일 국회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이 개정안이 공무원시험에서의 우선도입을 표명한 만큼, 수험가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이 같은 찬반 논란을 제쳐두더라도, 적용비율 및 대상을 두고 찬성 쪽에서도 말이 많아지고 있다. 개정안 자체가 많은 제한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적용 시 얼마나 달라질지에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제대 후 3년 이내’라는 단서는 20대 후반의 수험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새로운 역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대부분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그럼 졸업하기 전에 붙어야 하는 것이냐”며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수험생활과 학과공부를 병행하기엔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고 학생신분에 일찌감치 진로를 공무원으로만 정하기엔 불안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다른 수험생은 “빨라도 내년부터 시행이고 경과조치 1년이면 현 수험생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라며 “앞으로 채용은 줄어든다면서 연령 연장도 그렇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만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선발인원의 20%’라는 단서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내용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응시자가 전체합격인원의 20%를 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가산점을 ‘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20%를 뜻하는 것이다.
즉, 가산점없이 채용인원을 채운 후에, 합격권 밖의 응시자중 군필자 가산점을 기산하여 재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 군필가산의 혜택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명 채용 시 남성 60명, 여성 40명이 일단 합격선에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불합격이었던 남성들 중에서 상위 20%가 군가산점을 더했을 때 합격선 내의 여성들보다 높은 점수라면 합격자가 되고, 반대로 앞의 합격선 내의 여성 20명은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금 양성평등목표제(30%)와 연관해서 재계산한 다음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즉 여성 10명이 추가 합격되면서 최종적으로 남성 80명, 여성 30명의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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