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연령제한, 우리도 검토는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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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가직9급의 응시연령 연장 발표로 수험가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직, 국회사무처, 서울시 등에도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원직9급 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28세, 국회사무처8·9급과 서울지방직9급 시험은 18세~30세로 각각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직 시험이 대부분 18~32세로 적용되고 있고, 국가직9급 역시 여기에 맞춰지면서 ‘이들 시험 역시 기존의 연령상한선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수험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수험가의 예상대로 국가직9급의 응시연령이 이들 시험에 다소나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이 추후 검토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법원직 시험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으며, 서울시 인력운영과의 한 관계자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단,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 입법고시가 며칠 남지 않은 분주한 상황이어서 연령 제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경우 인권위의 응시연령 개선 권고가 있을 때마다 현행 유지의 근거로 국가직 공채 시험을 들었던 만큼, 중앙위의 이번 결정이 국회사무처 시험의 응시연령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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