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사제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08-01-09 14:07

본문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신규채용 및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양성목표제 2012년까지 연장,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교정직 공무원의 키 몸무게 제한 폐지 등이 변경사항으로 제시됐다.

①교정직 키 몸무게 응시자격 폐지- 그동안 남 165cm55kg, 여 154cm48kg 등 키와 몸무게 제한이 있었던 교정직 신체조건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올해의 경우 신체조건 폐지 외에는 예전과 같이 시험이 진행되지만, 09년부터는 교정직 및 철도공안직(키 몸무게 제한 07년 폐지)의 경우 면접시험에 앞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체력검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②양성목표제 2012년까지 연장실시-공직 내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시행됐었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연장 실시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30%(검찰사무직은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6급 이하 -3점)내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되며, 교정직과 보호직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실시- 그동안 7ㆍ9급의 공채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합격자의 대부분은 장애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이 별도로 시행된다. 해당 직무에 응시가능 장애종류를 정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중앙위에서는 지난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④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장애인들을 위한 시험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맹인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컴퓨터가 설치된 시험실,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력이 낮은 약시 수험생들에게는 활자체가 크게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는 확대답안지와 확대문제지, 대필 허용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시험관리관 배치, 면접시험의 필담진행 등의 서비스가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시간제 근무제도, 여비실비정산제 등의 기준 또는 대상이 바뀌게 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의 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으며, 요건도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지난해까지 육아휴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적용됐던 시간제 근무제도가 올해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희망공무원들은 15~35시간 내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비와 관련해서는 출장 후에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여비실비정산제도가 1월 1일 자로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여비 항목별로 출장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