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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역구분 모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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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08-0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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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기회 확대 위해 올해만 전국모집

2008년도 중앙위 시험의 공고가 지난 1일 있었다. 이번 공고의 특징 중 하나는 7급 정통부시험의 지역구분 모집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위는 이와 관련해서 지역구분 모집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정통부의 요청이 따로 있어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하지 않을 뿐”이라며 “내년에는 수요 등을 봐서 다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7급 지역구분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강원, 전북 지역의 시험이 없어, 시험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었다.”라며 “지역별 적재현상을 해소하고,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의 경우 전국단위로 모집을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분 모집이란 해당지역의 거주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한다. 올해부터 지역구분 모집의 거주지 제한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바뀌었다. 단, 서울인천경기의 지역구분 모집 시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국가직에서 지역구분으로 선발된 직렬은 9급 일반지역행정과 7ㆍ9급 정통부행정직 등이 있었다.

참고로 7급 지역구분의 경우 지난 05년 30명을 시작으로, 06년 20명, 07년 10명 등을 모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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