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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목표제 \"여성의 공직기회 확대와 상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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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08-0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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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한시적으로 운영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이 제도가 다시 5년간 연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와 관련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의 공직 진출을 촉진하는 것과 상징적 의미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직 내 여성의 성비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기술직의 경우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공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고, 남성위주의 직렬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해 계속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구제조치로써,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자칫하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추진성과를 보면서 앞으로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참고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의 합격자가 시험실시단계별로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초과 합격시키는 제도다. 목표비율은 검찰사무직의 경우 20%, 그밖에 직렬은 30%이다(교정직과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음).

이 제도가 시행된 03년부터 07년까지 7·9급의 초과합격자는 총 117명이다. 이 중 남성은 12명, 여성은 1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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