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홈페이지에서도 화두는 ‘공무원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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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구체화하고, 새 정부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난달 말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 상에서 국민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설 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약 6,000여건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인수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 응시연령에 관한 부분이다. 인수위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로만 응시연령에 대한 글은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모 글의 경우 1만 3천여 건의 조회수와 250개의 댓 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응시연령의 폐지를 희망하는 글들이다.
‘철폐찬성’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유독 공무원 임용에만 나이제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며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이제한을 철폐하고 교원, 공사,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함이 옳았을진대, 어찌하여 정부만 나이로 차별하는 정책을 고수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18대 총선 유권자’라는 네티즌은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제한 규정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 되는 한국에서 나이가 새로운 직업의 진출에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되어 버렸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권 모씨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연령완화는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일 수밖에 없기에 완전한 철폐만이 기회 균등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공무원응시연령’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위의 입장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응시연령 폐지의 내용을 담은 안명옥의원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중앙위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1일 공고된 국가직 시험을 수정공고 처리하는 형식으로 응시연령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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