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 연장, 공무원 채용에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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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에 따라 신규채용 줄 듯 -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노사간 첫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공동교섭이 지난 14일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문 중 가장 큰 주목은 받은 부문은 현행 6급이하 57세, 5급 이하 60세로 차등화 돼 있는 정년의 단일화(60세)이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마지막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노조가 모두 합의했다는 점에는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정년의 연장은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정된 공무원 정원에서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이 줄어들게 되면 이에 따라 신규채용의 규모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지난 05년 공무원정년과 관련한 인귄위의 권고가 있을 당시에도 예견되었다.
이때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퇴직이 늦춰지게 되면 7, 9급 공무원 채용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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