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점 개정안’, 결과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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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험, 취업보호가점자 비율 전년 대비 ‘급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가점 개정안’의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각 과목별 10%씩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점 비율이 5%로 축소된 바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서울 지방직 시험은 이 같은 변화가 도입된 첫 번째 시험이라는 점에서 공고 당시부터 수험가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었다. 그리고 서울시의 최종합격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개정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9급 행정일반의 최종합격자는 999명, 이 가운데 2.7%(25명)가 취업보호가산점을 받았다. 이는 가장 수치가 낮았던 05년 2회 시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얘기가 아니다. 올해 치러진 지방직 시험도 상·하반기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반기에 시험을 시행한 12개 지역의 취업보호가점자 비율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광주 등 6개 지역이 증가하고 경남 등 4개 지역이 감소했는데, 증가 또는 감소의 폭이 최대 2배를 넘지 않는다.(9급 행정일반 기준, 대전·경북 제외).
이와는 달리 하반기에 시험을 시행한 지역의 취업보호가점자 비율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
전북(필기 9월 8일)은 최종합격자(116명)의 1.7%(2명)만이 취업보호가산점을 받아 전년 대비 7배 이상 줄어들었으며, 울산 또한 06년(7.4%)의 1/4 수준에 불과한 1.9%(1명)의 취업보호가점자 비율을 보이는 등,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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