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직 7급, 2010년부터 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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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지방자치론ㆍ지역개발론과 선택과목으로
지방직 시험의 문제가 예고대로 2010년부터 변경된다.
행자부는 일반행정 및 기업행정 7급 시험과 세무직 시험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지난 10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번에 최종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7급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인 경제학은 경제학원론으로 변경되어 선택과목으로 치러지며,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이 선택과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세무직7급의 경우는 경제학원론과 함께 지방자치론과 지방재정론이 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7급 행정직의 경우는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헌법의 필수 6과목과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등의 선택1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한 행자부는 8, 9급의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7~9급 세무직 필수과목인 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행자부는 “그 동안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이 준용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재 선발이 어려웠다.”라며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방직 시험과목 변경 외에도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방법, 공무원 경력환산율 조정 등의 내용도 이날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그 밖의 내용은 2008년부터 또는 2009년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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