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절’에 쉽시다!
페이지 정보
본문
현재 민간노동자들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 휴무를 공무원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와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끝난 공동교섭에서 “정부는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5월 1일 노동절 휴무 방안을 연구, 검토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무원도 휴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라며 “휴무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연구해 보겠다는 선언적 의미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사회단체 등이 이미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내년부터 제외될 예정) 등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청회,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이번 공동교섭 합의안에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해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하고▲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간호가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 이전글공무원정년 연장, 공무원 채용에는 '악영향' 07.12.27
- 다음글★★ 2008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공채...4,868명 채용 예정!! 07.1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