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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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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07-1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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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시험인 32세 완화가 가장 가능성 높아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을 향후 완화 쪽으로 검토한다는 중앙위의 입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응시연령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개정을 극구 반대해왔던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결국 완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응시연령의 완화는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방직 시험인 32세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국가직(28세 이하)과 지방직 시험(32세 이하)의 응시 상한연령은 4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지방직 시험에는 응시 가능했지만 국가직에는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중앙위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방직 시험의 응시연령에 맞추어, 이런 불만을 다소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완화가 된다면 지방직 시험의 응시연령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서울처럼 30세로 2세 연장하는데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응시연령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서울지방직 시험은 그 논란의 중심에서 빗겨나갔었다. 무엇보다 서울지방직 시험과 국가직 모두 전국모집 시험인 상황에서, 만약 2세 연장에 그치더라도 중앙인사위원회의 명분은 충분히 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응시연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극심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32세 이후로 파격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응시연령의 개정을 바라는 수험생들은 요구는 응시연령 자체의 폐지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 수험생들의 요구를 감안해 32세 이후로 정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응시연령의 유지를 주장했던 수험생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 수험전문가는 “그동안 지방직과 국가직의 응시연령이 달랐다는 점에서, 만약 중앙위가 완화를 결정한다면 지방직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어떤 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수험생들의 응시가 늘어날 것인 만큼, 앞으로 공무원시험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언급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향후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 이를 행자위에 제출하게 된다. 그 시기는 대선 이후가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 후에는 행자위에서 다시 심사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가 완화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응시연령 개정을 요구했던 수험생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완화가 되더라도 이들 수험생들과 중앙인사위원회의 마찰은 계속될 여지가 남은 상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응시연령의 폐지이기 때문이다.

 이들 수험생들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완화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앙위 등에 응시연령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던 한 수험생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그동안 절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며 “이제 문제는 완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있다. 만약 중앙인사위원회가 합당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헌재 소송도 적극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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