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비시험’ 4가지 모형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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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예비시험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바 있다.
공직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인원보다 많은 예비합격자를 선발한 후 합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부처에 지원하면, 각 부처는 지원자 중 수요에 맞는 인재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공청회의 자세한 사항은 본지 248호 참조).
이에 본지는 발제를 맡은 상명대 오성호 교수의 예비합격자규모-유효기간-면접가능횟수 등으로 구성된 4가지 모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성호 교수는 “네 가지 모형은 연구자 중심의 입장에서 조사·발표한 것이므로, 실무자 중심의 회의에서는 변수가 많아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오교수의 모형1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모형1> 150%선발-유효기간 2년-1년 2회 면접
모형1은 예비합격 배수를 15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2회, 2년에 4개 기관으로 총 4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공직 접근 기회가 확대된다. 부처의 채용자율성이 커진다. 국가차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감소된다. 채용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단점-필기시험 합격자의 신분상 불안정성과 불만이 증대된다. 제도의 수용성이 낮다. 필기시험의 형평성 문제(연도별 시험의 난이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모형2> 150%선발-유효기간 1년-1년 2회 면접
모형2는 예비합격 배수를 15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 2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필기시험 합격자의 신분상 불안정성과 불만이 감소된다.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 형평성 문제가 없다.
단점-보수적인 개선안으로 공직 예비시험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모형3> 130%선발-유효기간 2년-1년 2회 면접
모형3은 예비합격 배수를 13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2회, 2년에 4개 기관으로 총 4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신분상 불안정성과 불만을 감소시킨다. 어느 정도의 인재풀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 재응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점-모형2보다는 보수정이 덜하지만 인재풀 수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형평성 문제(연도별 시험의 난이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형4> 200%선발-유효기간 1년-1년 2회 면접
모형 4는 예비합격 배수를 20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 2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충분한 인재풀 형성으로 공직예비시험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없다..
단점-높은 배수로 인해 수험생과 정치인들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응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진다.
공직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인원보다 많은 예비합격자를 선발한 후 합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부처에 지원하면, 각 부처는 지원자 중 수요에 맞는 인재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공청회의 자세한 사항은 본지 248호 참조).
이에 본지는 발제를 맡은 상명대 오성호 교수의 예비합격자규모-유효기간-면접가능횟수 등으로 구성된 4가지 모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성호 교수는 “네 가지 모형은 연구자 중심의 입장에서 조사·발표한 것이므로, 실무자 중심의 회의에서는 변수가 많아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오교수의 모형1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모형1> 150%선발-유효기간 2년-1년 2회 면접
모형1은 예비합격 배수를 15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2회, 2년에 4개 기관으로 총 4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공직 접근 기회가 확대된다. 부처의 채용자율성이 커진다. 국가차원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감소된다. 채용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단점-필기시험 합격자의 신분상 불안정성과 불만이 증대된다. 제도의 수용성이 낮다. 필기시험의 형평성 문제(연도별 시험의 난이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모형2> 150%선발-유효기간 1년-1년 2회 면접
모형2는 예비합격 배수를 15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 2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필기시험 합격자의 신분상 불안정성과 불만이 감소된다.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 형평성 문제가 없다.
단점-보수적인 개선안으로 공직 예비시험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모형3> 130%선발-유효기간 2년-1년 2회 면접
모형3은 예비합격 배수를 13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2회, 2년에 4개 기관으로 총 4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신분상 불안정성과 불만을 감소시킨다. 어느 정도의 인재풀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 재응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점-모형2보다는 보수정이 덜하지만 인재풀 수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형평성 문제(연도별 시험의 난이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형4> 200%선발-유효기간 1년-1년 2회 면접
모형 4는 예비합격 배수를 200%,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처별 면접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 1년에 2개 기관, 2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이다.
장점-충분한 인재풀 형성으로 공직예비시험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없다..
단점-높은 배수로 인해 수험생과 정치인들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응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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