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수험생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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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북’인 자도 응시 가능
내년부터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북인 수험생도 대구 지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지난 달 30일 사전예고를 통해 응시자격(지역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거주지제한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인 자’에서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경북인 자’로 확대, 변경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구와 경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이 같은 문호개방을 통해 향후 경제통합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대구시의 거주지제한 기준일은 ‘시험 공고일 전일’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구 지방직 시험은 중앙위의 수탁출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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