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조건 폐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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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근력 좋으려면 신체조건이 우수해야
인권위는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경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해치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공무원 채용 시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난 2005년 권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그동안 키(남 167㎝, 여 157㎝ 이상), 몸무게(남 57㎏, 여 47㎏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왔던 응시자격을 2008년도 시험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체력검사 종목의 통과 기준을 높이고 악력을 새로 추가했다. 소방방재청 역시 신체기준을 없애는 대신 내년부터는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오래달리기를 새 체력검사 종목에 포함 시켰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도입된 악력, 배근력과 같은 체력검사 종목이 절대근력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상대근력 위주였던 그동안의 체력검사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험가 일각에서는 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치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절대근력은 신체조건과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어 단기간의 운동을 통해 강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키가 큰 사람이 절대근력 면에서 키가 작은 사람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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