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원직 응시연령은 합헌 결정 안돼”
페이지 정보
본문
헌재에 의견서 제출, 응시연령 문제 다시 수험가의 화두로
국가인권위가 법원직 시험의 응시연령에도 제동을 걸고 나서, 응시연령 문제가 또다시 수험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권위는 ‘8,9급 법원 공무원 공채 시험 연령을 28세까지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모씨가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해 8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8세까지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9급 시험의 응시연령과 달리 아직 법원직 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한 인권위의 조치로 풀이된다.
참고로 헌재에서는 지난해 5월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직9급 시험의 28세 연령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나면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법원직 응시연령과 관련해 “28세 이하라는 나이가 8ㆍ9급 법원공무원의 자격요소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7급 시험의 경우 35세로 제한하면서 8,9급에 대해서는 28세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중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다.”라며 “이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함은 아니며, 인권위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밝힌 것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법원직 시험은 지난 05년 30세의 상한연령에서 06년 29세, 07년 28세 등으로 하향 조정되어 왔다.
‘신규 직원이 고령화 될 시 직업공무원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주 요인이었다. 결국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이런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단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지난해 공무원응시연령과 관련한 판결을 낼 때, 대학 졸업 후 5~6년간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응시연령에 대한 일부 수험생들의 헌법소원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각종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현재 변호사
선임 등에 나선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전문----------------
국가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로 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법 앞의 평등과 나이차별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의 일반원칙 또는 근본규범이고, 이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헌법상 평등권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진정직업자격 및 적극적 조치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공개채용 시험체제에서 8~9급 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을 능력 또는 특성상 개인별로 측정하기가 어렵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필기와 면접 등으로 충분히 개별적으로 업무수행역량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응시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등에 비추어 응시 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을 8~9급 법원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의 실정상 28세 이하의 일정 연령대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할 어떠한 현실적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3.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여부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연령대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기회비용을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장기 수험생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4.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응시 연령의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진정직업자격요소로 볼 수 없으며, 고학력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평등권 침해 여부
현 제도상 8급 및 9급 공무원만을 28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7급 공무원 응시에 있어 35세 제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차치하고서라도, 두 직급 간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이와 같이 차등적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
- 이전글 ★ 국회사무처 “내년 시험 다음주에 공고” 07.12.13
- 다음글세무직 2차, 12월 16일 결전의 날 07.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