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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용모, 나이 NO “능력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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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07-1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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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채용관행 개선 이력서·면접가이드라인 보급

 노동부는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우선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앞자리 번호를 삭제하게 했다.

 다만,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서류전형 단계가 없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면접단계에서 여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의 공정한 구성 △외모에 관한 불필요한 언급 금지 △남녀 차별적인 질문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면접가이드라인’도 새로 개발했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표준이력서와 면접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성별이나 외모,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채용관행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준면접가이드라인 질문항목
*인적사항 관련 DOs
 ㆍ직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사항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질문하도록 한다
 ⅰ) 주소가 어디인지 질문할 수 있다.
 ⅱ)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인지 질문할 수 있다.
 ⅲ)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는지 질문할 수 있다.
 ⅳ)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ⅴ) 출장, 시간외 근무 등 특별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ⅵ) 키, 몸무게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필연적으로 관련될 경우 제한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ⅶ) 근무일, 근무시간 등 일정조정이 가능한지 제한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인적사항 관련 DON\'Ts
 ㆍ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정은 질문서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면접하면서 질문하지 않도록 한다.
 ⅰ) 결혼, 이혼 여부와 그 이유, 계획여부에 대하여 질문항목에서 제외하고, 질문하지 않는다.
 ⅱ) 자녀 유무와 출산계획, 육아관련 사정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다.
 ⅲ) 다른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직업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다.
 ⅳ) 나이에 대하여 면접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ⅴ) 여성에게 용모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

*직무사항 관련 DOs
 ㆍ 직무조건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한다.
 ⅰ) 직무관련 지식, 리더쉽, 경영기술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ⅱ) 해당업무의 숙련정도, 전공, 교육경험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ⅲ) 취업을 시작한 시기와 퇴사한 시기, 취업경력, 직원 관리 경험, 최근 직무의 양과 특징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ⅳ) 단기 또는 장기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문서작성 능력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ⅴ) 적극성, 일에 대한 태도, 출근 및 퇴근시간 준수 등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ⅵ) 시의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위기에 대처하거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ⅶ)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ⅷ)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장래의 일에 대한 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ⅸ) 직장상사 또는 직장동료 등과의 대인관계·능력 등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ⅹ)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바꾸려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ⅹⅰ) 희망하는 부서 또는 업무는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

*직무사항 관련 DON\'Ts
 ㆍ성별에 따라 질문사항을 달리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ⅰ) 여성에게는 가족관련 질문을 하고, 남성에게는 직무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
 ⅱ) 여성에게 결혼 또는 출산 이후 계속 취업 유무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ⅲ) 여성에게만 커피심부름 등 본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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