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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시험 금지’ 개정안 발의, 앞으로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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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7-1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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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무원채용시험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다시 한 번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의원등 17명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각종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 등의 이유로 일요일 시험을 강력히 반대해왔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35조 1항에 ‘시험시행일은 일요일이 아닌 요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수험장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요일 시험을 고수해왔지만, 이제 학교의 주 5일 수업 등으로 주일에 국가고시를 시행할 명분이 약해졌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실효성을 얻게 될 지는 의문이다. 각 시험기관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때문이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시험일은 시험장으로 쓰일 학교의 학사일정, 공휴일, 중앙위 내부 시험일정, 시험문제출제기간, 다른 국가시험일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만일 일요일 시험을 금지한다면 시험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급 수험생의 49.6%, 9급 합격자의 54%가 일요일을 선호시험일로 꼽았다.”라며 “이런 결과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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