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비시험제’ 가닥은 잡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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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 개편은 찬성, 세부안은 논란
공직예비시험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공직예비시험제도는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인원보다 더 많은 예비합격자를 선발한 후(인재풀 형성) 합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부처에 지원하면, 각 부처는 지원자 중 수요에 맞는 인재를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편을 위해 중앙위는 지난 6월 29일 1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 당시 제시된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으로의 운영방안’이 이날 2차 공청회의 주요 논점이었다.
부산대 강성철 교수는 “인적자원 배분의 왜곡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정부의 노력에 찬성하며, 제도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왓슨와이어트 김광순 한국 지사장은 “현재는 행정가보다는 행동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각 부처,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제도는 현재의 채용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재풀 150%, 유예기간은 2년 의견이 많아-
이날 공청회 참여자 대부분은 공직예비시험제도의 개편을 찬성하면서도 세부안은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발제를 맡은 상명대학교 오성호 교수는 공직예비시험 제도 개편에 따른 쟁점사항을 ▲예비합격자 풀의 규모(배수 문제) ▲예비합격 유효기간 ▲적용시험(행정고시, 7·9급 시험) ▲타 공공기관 등 활용방안 ▲면접시험 주관기관 ▲면접시험 시기 및 횟수 ▲기타쟁점사항(무자료 면접방식, 필기시험점수 활용, 균형인사정책과의 조화 문제 등) 등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이번 공청회의 핵심 사항이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합격자 풀 규모는 150%, 예비기간은 2년, 면접은 1년 2회 안을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사무처장은 제도의 성공 여부가 면접시험에 달려있다며 “현재의 면접위원(고위 공직자 및 대학교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면접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산대 강성철 교수는 “인재 풀은 선발예정인원의 180~200% 정도로 해서 수험생들의 수험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부처별 면접 뿐 아니라 부처별로 필기시험도 병행하는 것이 시험의 난이도와 신뢰성, 타당성 문제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교수는 참석자 중 유일하게 행정고시 뿐 아니라 7, 9급 시험에도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험생 대표로 나선 허성호씨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채용의 확률이 높은 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며 “인재풀의 규모는 150~180%, 유효기간은 2년, 면접은 2년에 4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재풀을 타 공공기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게 되는 경우 타 직종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예비시험의 개편 자체를 재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명지대 박천오 교수는 “공직예비시험안은 제도의 취지나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전제하면서 “핵심사항인 국가인력의 낭비부분 외에도, 고시낭인 등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수험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공직예비시험 계획에 따르면 부처별 면접시험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현재의 면접방식으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부처 자율성 확대와 공정성 상관관계 문제 해결이 관건
한편, 지난 2002년 1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5급의 PSAT 도입)을 주관한 행자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김윤동 기획지원부장은 공청회에 참여해 실무중심으로 세부방안을 개진했다.
김윤동 기획지원부장은 “120~150%의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5급부터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7, 9급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고시 안에서도 직렬별로 도입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부장은 “면접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개선안 취지에 가장 부합하나, 인력 관리상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 추가 실시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이는 부처배정 등 합격자 임용 일정에도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은 “인재풀은 민간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자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활용문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는 채용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공직예비시험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인력풀은 150%선에서 결정하고,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또한 5급 행정고시부터 도입 한 후, 단계적으로 7, 9급 시험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는 현재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근거를 둔 것으로 여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중앙위는 이런 점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공직예비시험제도의 목적은 적소, 적재, 적시의 원리를 강화하는 인사제도”라고 전제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부처는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수험생은 부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인력수요 변동에 대응한 적시 채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아울러 중앙행정 기관 뿐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도 인재풀을 이용함으로써 인재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랫동안 익숙해진 제도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위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한 ‘공무원채용제도의 개편 방향’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 3년 유예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직자예비시험 1차 시험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 면접의 공정성 및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은 어떤지 등의 실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때문에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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