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거주지제한 “응시기회는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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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록기준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방직 수탁출제로 거주지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거주지제한은 응시자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응시기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등록기준지와 지방직 수탁출제를 감안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얼마나 응시할 수 있는지 나열해본 것이다. 참고로 아래의 자료는 기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수험생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아울러 9급 행정직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의 자료 중 11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이상 중앙인사위원회의 수탁출제 시험), 4개 지역-경기, 경북, 경남, 전북(이상 개별 진행 시험)]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모두 서울일 때
가장 응시기회가 적은 경우다. 이 때는 등록기준지 및 동일 실시와는 관련이 없고, 국가직, 서울, 선관위 시험 등 기본적으로 3회 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가 서울, 주소지는 11개 지역 또는 4개 지역에 포함될 때(반대의 상황도 포함)
주소지시험,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총 4회의 응시기회를 갖게 된다.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11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같은 지자체일 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시험 등 4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11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다른 지자체일 때
①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험이 상반기(5월 24일), 하반기(9월 27일)로 다르게 치러질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총 5회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
②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험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같이 치러질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총 4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모두 4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같은 지자체일 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4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모두 4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다른 지자체일 때
①등록기준지, 주소지 시험이 겹치지 않을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시험 등 5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②등록기준지, 주소지 시험이 겹칠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 서울, 선관위, 국가직 시험 등 4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가 11개 지역 중 하나, 주소지가 4개 지역 중 하나일 때(반대의 상황도 포함)
등록기준지, 주소지, 서울지방직, 선관위, 국가직 등 5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거주지제한의 변수는 “많다”--------------
위의 자료는 각 지자체의 9급 행정직 시험이 연 1회 실시된다는데 가정한 것이다.
또한 내년 초 등록기준지를 수험생들이 옮기지 않는다는데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변수를 감안하면 이 수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1월 2일 이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대전, 대구, 광주 등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험 중 한 곳으로 옮길 경우 이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위의 자료는 4개 지역의 시험이 11개 지역과 겹치지 않는다는데 가정한 것이다. 만약 4개 지역의 시험이 11개 지역시험과 겹칠 경우 해당 지역의 수험생들 중에서는 1회의 시험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자료는 각 지역의 특수한 거주지제한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의 경우 내년부터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북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제한이 정해지면서,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 응시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월 2일부터 1월 2일까지 주소지 가 전북으로 되어 있는 수험생이 주소지를 대전(공고전일 기준)으로 옮겼을 경우, 전북, 대전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 수험생이 경북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었을 경우 대전, 전북, 경북 모두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제주의 경우는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각각 전북과 대전에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부모주소지가 제주로 되어 있을 때는, 전북, 대전, 제주 등의 시험에 모두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만약 위(*표시 수험생)의 수험생의 부모가 만약 제주도로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다면, 결국 이 수험생은 전북, 대전, 경북, 제주,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즉 지방직 시험에서는 최대 7회의 응시도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9급 행정직 수험생들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기회가 보통이지만, 만약 1~2과목이 다른 교행직, 소방직, 국회사무처까지 도전할 경우는 여기에서 수험생들에 따라 최대 5회의 시험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7급 수험생들의 경우는 전국모집 시험을 예고한 제주지방직이 시행될 경우 위의 수치에서 선관위를 제외하고 제주지방직 시험을 넣으면 된다. 즉 시험기회는 9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직 시험이 올해처럼 채용이 없을 경우에는 9급에 비해 선관위 시험 1회가 줄어들게 된다.
7급 역시 국회사무처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시험기회 역시 수험생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등록기준지와 지방직 수탁출제를 감안해, 수험생들이 시험에 얼마나 응시할 수 있는지 나열해본 것이다. 참고로 아래의 자료는 기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수험생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아울러 9급 행정직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의 자료 중 11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이상 중앙인사위원회의 수탁출제 시험), 4개 지역-경기, 경북, 경남, 전북(이상 개별 진행 시험)]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모두 서울일 때
가장 응시기회가 적은 경우다. 이 때는 등록기준지 및 동일 실시와는 관련이 없고, 국가직, 서울, 선관위 시험 등 기본적으로 3회 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가 서울, 주소지는 11개 지역 또는 4개 지역에 포함될 때(반대의 상황도 포함)
주소지시험,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총 4회의 응시기회를 갖게 된다.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11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같은 지자체일 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시험 등 4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모두 11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다른 지자체일 때
①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험이 상반기(5월 24일), 하반기(9월 27일)로 다르게 치러질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총 5회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
②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험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같이 치러질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총 4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모두 4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같은 지자체일 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 4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모두 4개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 속에 다른 지자체일 때
①등록기준지, 주소지 시험이 겹치지 않을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서울, 선관위, 국가직 시험 등 5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②등록기준지, 주소지 시험이 겹칠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 서울, 선관위, 국가직 시험 등 4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등록기준지가 11개 지역 중 하나, 주소지가 4개 지역 중 하나일 때(반대의 상황도 포함)
등록기준지, 주소지, 서울지방직, 선관위, 국가직 등 5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거주지제한의 변수는 “많다”--------------
위의 자료는 각 지자체의 9급 행정직 시험이 연 1회 실시된다는데 가정한 것이다.
또한 내년 초 등록기준지를 수험생들이 옮기지 않는다는데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변수를 감안하면 이 수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등록기준지,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1월 2일 이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대전, 대구, 광주 등 공고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험 중 한 곳으로 옮길 경우 이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위의 자료는 4개 지역의 시험이 11개 지역과 겹치지 않는다는데 가정한 것이다. 만약 4개 지역의 시험이 11개 지역시험과 겹칠 경우 해당 지역의 수험생들 중에서는 1회의 시험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자료는 각 지역의 특수한 거주지제한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의 경우 내년부터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북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제한이 정해지면서,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 응시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10월 2일부터 1월 2일까지 주소지 가 전북으로 되어 있는 수험생이 주소지를 대전(공고전일 기준)으로 옮겼을 경우, 전북, 대전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 수험생이 경북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었을 경우 대전, 전북, 경북 모두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제주의 경우는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각각 전북과 대전에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부모주소지가 제주로 되어 있을 때는, 전북, 대전, 제주 등의 시험에 모두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만약 위(*표시 수험생)의 수험생의 부모가 만약 제주도로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다면, 결국 이 수험생은 전북, 대전, 경북, 제주, 서울, 선관위, 국가직 등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즉 지방직 시험에서는 최대 7회의 응시도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9급 행정직 수험생들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기회가 보통이지만, 만약 1~2과목이 다른 교행직, 소방직, 국회사무처까지 도전할 경우는 여기에서 수험생들에 따라 최대 5회의 시험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7급 수험생들의 경우는 전국모집 시험을 예고한 제주지방직이 시행될 경우 위의 수치에서 선관위를 제외하고 제주지방직 시험을 넣으면 된다. 즉 시험기회는 9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직 시험이 올해처럼 채용이 없을 경우에는 9급에 비해 선관위 시험 1회가 줄어들게 된다.
7급 역시 국회사무처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시험기회 역시 수험생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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