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정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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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공무원응시연령 완화 검토할 것
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9급-18세 이상 28세 이하)이 완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결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안을 추후에 마련하여 행자위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응시연령에 대해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중앙위에서는 응시연령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 속에, 완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중앙위에서는 그동안 응시연령의 완화 또는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개정을 극구 반대해왔다. 때문에 이날 중앙위가 완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데에는 연령폐지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차별금지법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추세가 자리 잡은데 이어, 인권위가 재차 응시연령 개선을 권고 하는 등 중앙인사위원회가 기존입장을 계속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 김영호 사무처장은 “현재 공무원 수험생들의 준비상황과 여타 문제를 감안할 때 공무원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일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추후 중앙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합당한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응시연령의 완화가 내년부터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에 검토를 할 것인 만큼 올해 개정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대선 이후에 중앙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하면 그 후 검토 작업이 이뤄지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며 “추후 회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시간은 다소 걸리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응시연령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해 헌재에서는 응시연령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판관이 과반수를 넘겼던 바 있다. 헌재 판결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권위는 응시연령의 개선을 중앙위에 권고했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7월 안명옥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인권위는 이번달 9일 중앙위에 재차 권고한 바 있다.
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9급-18세 이상 28세 이하)이 완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결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안을 추후에 마련하여 행자위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응시연령에 대해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중앙위에서는 응시연령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 속에, 완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중앙위에서는 그동안 응시연령의 완화 또는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개정을 극구 반대해왔다. 때문에 이날 중앙위가 완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데에는 연령폐지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차별금지법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추세가 자리 잡은데 이어, 인권위가 재차 응시연령 개선을 권고 하는 등 중앙인사위원회가 기존입장을 계속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 김영호 사무처장은 “현재 공무원 수험생들의 준비상황과 여타 문제를 감안할 때 공무원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일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추후 중앙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합당한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응시연령의 완화가 내년부터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에 검토를 할 것인 만큼 올해 개정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대선 이후에 중앙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하면 그 후 검토 작업이 이뤄지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며 “추후 회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시간은 다소 걸리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응시연령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해 헌재에서는 응시연령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판관이 과반수를 넘겼던 바 있다. 헌재 판결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권위는 응시연령의 개선을 중앙위에 권고했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7월 안명옥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인권위는 이번달 9일 중앙위에 재차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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