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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에서도 공무원 채용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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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07-1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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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시험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 역시 공무원채용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꿀 움직임에 있다.

 일본은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대신 일반직 채용자도 간부로 등용될 수 있도록 ‘간부후보 육성 과정’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1,2종으로 구분된 공무원 채용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승진 제도로 일본 각지로 전근하면서 근무하는 종합직(기획직)과 일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일반직(집행직) 채용시험 등을 신설키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1종 시험 합격자는 이른바 ‘커리어 관료’로 중앙부처에 들어가 간부 코스를 밟을 수 있는 반면, 2종 시험 합격자들은 간부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각종 채용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와 인사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규정 세칙’에 따르면 주임급 이하 하급공무원 채용 시 키와 B형간염 보균 여부, 성별, 민족 등 그동안 응시에 제한을 뒀던 각종 요건이 없어지게 된다.

 반면 나이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8세 이상의 응시가능에다가 고위 간부들의 연경(年經)화 추세를 반영해 35세 이하란 규정이 추가됐고,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나이 및 학력 규정은 성(省)급 이상의 공무원 채용 관련 기관의 비준을 통해 합리적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필기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며, 면접관도 전문성을 기준으로 초빙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도된다. 최종선발자의 명단도 7일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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