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옮겨? 말아?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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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내년도 거주지제한 규정과, 수탁출제 찬반입장이 공개되면서 수험가가 시끌벅적하다.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응시기회가 몇 번인지, 어떻게 해야 한 번이라도 더 응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무원 학원과 수험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하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본적과 관련된 것이다. 적잖은 수험생들이 본적을 옮겨야 하나 놔둬야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바뀌는데, 광주, 대전, 대구 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08년도 1월 1일을 전후로 기준일을 정하고 있어 본적을 바꾸려면 올해 안에 바꾸는 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괜한 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지역이 중앙인사위원회에 문제출제를 위탁, 5월 24일 또는 9월 27일에 필기시험을 시행키로 하고 일정을 조정 중인 상황에서 힘들게 본적을 바꿔봤자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같은 날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응시기회 확보를 목표로 주소지와 본적지를 정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거주지제한의 기준일이 다른 지역, 수탁출제 찬반입장이 다른 지역, 필기시험일이 다른 지역 등 이있다. 문제는 내년초에 정식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상의 사항들을 100%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기, 경남,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역이 내년도 필기시험 일정을 공지했으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조만간 상ㆍ하반기 여부 정도를 언급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발표되는 내년 시험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목표지역과 맞춤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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