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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시험과목 “7급 경제학 선택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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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07-10-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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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 거쳐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지방직 시험의 시험과목에 변경사항이 다소 생겼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21일 지방공무원시험의 시험과목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7급의 시험과목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의 7급 시험과목 중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며, 지방관련 2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함께 포함된다. 행정직의 경우 지방자치론과 지역개발론, 세무직은 지방재정론과 지방자치론이 이에 해당한다.

즉 7급 행정직의 경우는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헌법의 필수 6과목과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등의 선택1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행자부는 아울러 8·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포함을 의무화하고,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국가직과 차별화된 지방고유의 시험과목 확보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향후 2010년부터 이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근무성적평정 방법,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경력평정방법, 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 경력환산율 조정 등의 내용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위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은 10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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