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12일까지, 서울시 16~17일 이틀간 진행
지난 5일 발표된 국가직 9급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이 12일까지 진행된다.
등록은 인터넷 사이트[http://gosi.kr→NOTICE: 채용후보자 등록 바로가기]에서 가능하며, 로그인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응한 다음 등록하면 된다.
임용부처가 정해진 일부직렬(직류)을 제외한 행정직·기술직의 합격자는 향후 게시되는 부처배정 일자 및 장소 등을 확인하고 소집에 응해야 한다. 중앙위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합격자 임용안내를 통해 19일에 게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채용후보자등록 및 임용절차 전반에 관한 문의는 중앙위 인력개발정책과(02-751-1213, 1212)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 지방직의 임용후보자 등록은 다음 주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등록은 ▲16일 오전(행정직9급 응시번호 21010001~21057166), 오후(행정직9급 응시번호 21057167~끝) ▲17일 오전(행정직 9급 제외한 행정직군 전원), 오후(기술직군, 연구·지도직군 전원)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전조는 09:50까지 오후조는 13:50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가산특전을 받은 자격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정일시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 직접 방문, 등록해야 한다(문의전화: 02-731-6221). 참고로 구비서류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의료기관별로 검사에서 발급까지 3~5일이 소요되므로 등록일을 고려해 수검해야 한다.
----------------------------------------------------------------------------------------------
【 아래는 국가직 채용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Q.합격자입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0.5(금)~10.12(금)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1 참고) → 10월말 ~11월 초순경에 각 부처로 배정 → 각 부처에서는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관계서류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신원조사 등 의뢰(경찰청 및 읍/면/동에 의뢰) → 이상 없으면 임용 ▶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각 기관에 결원이 있어야 임용가능하므로 부처배정을 받은 후 임용예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빠르면 2007년도에도 임용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008년 상반기중 임용하고 있음) ▶ 신규공무원 교육은 부처배정 또는 신규임용 후 각 부처 주관으로 자체교육기관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므로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Q.2007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우선 2007.10.12(금)까지 http://gosi.kr → 원서접수 → 채용후보자 등록에 접속하셔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용포기의사가 있는 분은 임용포기서 작성을, 임용추천유예 신청을 하실 분은 임용(추천)유예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추천)유예신청은 채용후보자등록을 먼저 하여야 가능합니다. 이후 10.19(금) 경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부처배정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게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부처배정소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배정 후 각 부처에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요구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진술서》3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필로 작성) - 서식은 「첨부물2」 ※ 사진(3㎝×4㎝) 3매 필요 -《호적등본》(신원조회용),《호적초본》(부처 인사계 보관용) 각 1통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주민등록초본》1통 - 군대 미필자의 경우에 한하여, 《병적증명서》1통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재적 증명서》1통 ※ 《졸업증서/검정고시합격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면허증/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면허증/자격증 사본》1통 -《채용신체검사서》(병원에서 발급, 미리 서식 확인 필요) - 서식은 「첨부물2」 ※ 사진(3㎝×4㎝ 또는 2.5㎝×4㎝) 1매 필요
Q.부처는 언제 결정됩니까? A.부처 배정(추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용예정기관이 정해진 직렬(정통부, 세무, 관세, 교육,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농업 등)은 10월 하순에 부처 추천할 예정입니다. 위 직렬의 임용유예, 이름변경, 서류제출 등은 아래 해당기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정(법무부 교정기획과 02-503-7078), 보호(관찰과 02-503-7071), 검찰사무 및 마약수사(검찰과 02-503-7047), 출입국관리직(02-503-7095) - 정통부 행정직 : 정보통신부 총무과(02-750-2935) - 철도공안직 : 건설교통부 총무팀(02-2110-8132) - 세무직 : 국세청 총무과(02-397-1383) - 관세직 : 관세청 인사기획관실(042-481-7673) - 교육행정직 :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2100-6136) - 농업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무과(031-463-1508)
▶ 행정직(전국,지역구분,장애인포함), 기술직 등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함께 소집하여 부처를 배정합니다. 소집일자와 장소는 추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첨부물 1의 기타 참고사항 참조) - 다만, 행정직(제주)는 전화를 통해 부처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부처별 배정인원 및 소집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부처배정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이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02-751-1213,1212)로 미리 연락을 주신 후에 대리참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임용(추천)유예신청서(신규·연장)》에서 \"채용후보자명부 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입합니까? A.《임용(추천)유예신청서(신규·연장)》서식 중 \"채용후보자명부 등록번호\"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적는 것이므로 채용후보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Q.《부처배정희망원》은 언제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A.《부처배정희망원》은 부처배정을 위해 소집되었을 때 본인이 선택한 부처를 기입한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
Q.《신원진술서》내용중 보증인에 부모님을 써도 됩니까? A.부모형제 등 가족은 쓰지 마시고, 삼촌 등 친척이나 선후배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인터넷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 《경력》에는 무슨 일까지 써야 합니까? A.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영/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 인사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거나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Q.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주소변경은 부처배정을 받으신 후 배정받은 부처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의 기재와 달라도 됩니다. 수시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사항은 채용후보자등록원서 작성 시 변경기재하면 됩니다.
Q.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A.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일단 정정하여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기재사항을 통일시킨 후 응시원서와 다른 경우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처배정 이전 :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로 신청 - 부처배정 이후 : 배정된 부처에 신청
Q.임용(추천)유예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A.학업의 계속(졸업까지)이나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2009년 이후에 임용이 가능하여 임용(추천)유예기간이 1년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에 채용후보자 등록사이트를 통해 하시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바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증빙서류를 미리 Fax(02-751-1218)로 넣어주시면 더욱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청계천로 8) 중앙인사위원회 4층 인력개발정책과] - 임용(추천)유예 신청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더 필요하면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년 이내에 졸업이나 전역을 하여 2008년 중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즉 임용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처 배정 후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유예신청
Q.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추천)유예가 가능한지요? A.공무원임용령에서의 임용유예허용 요건인 ‘학업의 계속’은 현재 진행중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 시작하는 학업의 경우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용(추천)유예란 공채시험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서, 그 허용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이내입니다. 아래 사항은 임용(추천)유예와 관련하여 질의를 많이 받는 사례입니다. ①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추천)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학연수나 휴학으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임용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2년의 기간 내에 학업도 마치고 임용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임용(추천)유예 종료자의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경우 임용(추천)유예기관이 판단하여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군입대(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추천)유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