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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직 취업보호 합격자 “절반 수준으로 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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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07-10-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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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자 전체 83명, 9급 행정일반 25명

국가유공자 가점 개정안이 예상대로 공무원시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6월 31일까지는 일괄적으로 각 과목별 10%로 적용되다가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의 10%에서 5%로 축소됐다.

이 개정안이 처음 적용된 시험이 서울지방직(7월 8일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이번시험의 합격자 1,746명 중 가산점을 받은 자는 총 1,688명(96.7%)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취업보호(유공자) 가산점자다.

 최종합격인원을 기준으로 취업보호 가점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합격자는 12명, 취업보호와 자격증 모두 가지고 있는 합격자는 71명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 중 총 83명(4.8%)이 최소한 취업보호 이상의 가점을 받은 것이다. 9급 행정일반에서의 취업보호자는 999명의 합격자 중 25명(2.7%)으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 시험들과 비교할 때, 유공자가점 개정안의 영향력은 여실히 나타난다.

 지난 04년부터 합격자의 취업보호대상 비율은 04년 상반기 14.2%(13.6%), 04년 하반기 11.2%(9.7%), 05년 1회 23.2%, 05년 2회 10.1%(10.4%), 06년 11.5%(9.8%)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괄호안 9급 행정일반).

 결과적으로 올해 유공자가점 혜택자는 지난해의 42%, 가장 수치가 낮았던 05년 2회 시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행정9급의 경우는 지난해의 28%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에서도 수혜자의 90% 이상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 5.18 희생자 유족은 10% 가점 유지), 공무원시험의 유공자합격률은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1/3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상이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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