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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산점 축소법안 소급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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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07-09-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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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30일 까지는 이 제도가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3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탈락했다며 김모(30.여)씨 등 3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유공자 가산점제도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잠정 명한 것인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위헌 소송 제기 당사자(당해사건) 또는 소송 진행 중인 자(병행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한다 해도 명령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한해 소급적용 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승소판결 받을 자의 수가 정부의 인력수급정책에 용인할 수 없을 만큼의 혼란이나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5년 1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 중인 2006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가산점 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겪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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