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사전에 공지하고 선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합격자가 최소인원에 미달할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도 합격할 수 있게 됐다.
합격자 수가 시험공고를 할 때 공지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 선발하게 된다.
이는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공인노무사 합격자 수가 크게 달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소합격 인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부는 또 2010년부터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사회보험법 과목을 신설키로 했다.
2차 시험도 \'노동법1\'과 \'노동법2\'가 한 과목으로 통합되고 필수과목에 행정쟁송법이, 선택과목에 민사소송법이 각각 추가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