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입법정책적 차원의 원조다\", \"군가산점 부활은 역사의 후퇴다.\"
5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군 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공술인으로 나서는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병역의무이행자가산점제\'를 정한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군복무를 희생으로 보고 이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입법정책적 차원의 원조로 생각된다\"며 \"병역의무이행자가산점제는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가산점 위헌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제대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로서 그 범위가 특정 그룹에 한정되는 개념이지만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병역의무의 성실한 수행자\'라는 관점에서 병역의무이행자의 개념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도 \"군필자에 대한 취업시 가산점 부여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된다\"면서 \"물론 여성 군복무 인력 점진적 확대, 사병봉급 현실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일부는 중장기적 검토 사안이고 일부는 국가의 많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또 다른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군가산점 부활을 둘러싸고 성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근본원인은 군 개혁의 지체와 위헌판결 이후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면제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군 가산점 부활은 역사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남윤인순 대표는 대안으로 \"군 복무 기간의 단축,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투자,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동해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등의 중장기적 대책이 이뤄져야 군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 복무기간 자기 계발이 중단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덕수의 송호창 변호사는 \"개정안은 여성 및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여성의 고용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특히 비(非) 제대군인에 대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전체 남성이 아닌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만이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위헌적 보상책\"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