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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등록제 “행자부 손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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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07-09-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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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거주지제한은 “지자체에 물어보세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가 수험가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가족등록제에 따라 그동안 호적의 편제기준이었던 본적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공무원 시험의 경우, 현재 지역제한이 없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주지제한을 주민등록지와 본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등록제가 시행되면 거주지제한에서 본적지가 빠지고 주민등록지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수험가에서는 본적 삭제가 응시 기회 감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등록기준지 등을 근거로 한 새로운 거주지제한이 적용될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더욱이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각 지자체는 검토된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의문을 증폭시켰다.

 그렇다면 현재상황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지자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J지역의 한 관계자는 “본적이 없어지면 응시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며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견해이다.”라며 “그러나 모든 지자체의 지방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행자부는 “우리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거주지제한과 같은 응시자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판단할 고유사항이다.”라며 “행자부가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내릴 일은 없을 것이며, 각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험가의 수많은 눈과 귀가 행자부와 지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들은 서로에게 공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직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관련사항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응시자격의 한 축을 담당했던 본적지의 빈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지, 시험응시기회 감소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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