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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무한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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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15-0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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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60명을 선발하는 올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의 원서접수가 지난 16일 시작, 오는 22일 완료를 앞두고 있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점, 수험가에서는 올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의 선발인원은 최종 360명으로 지난해보다 50명 감소한 만큼 올해 몇 명이나 몰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렬 338명(일반 311명, 장애인 구분모집 24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3명), 등기사무직렬 22명(일반 20명, 장애인 구분모집 1명, 저소득층 1명) 등이다.

최종 41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지난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는 6,825명이 지원해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외 최근 법원직 9급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3년 16.64대 1(총 410명 선발예정에 6,825명이 지원) ▲2012년 16.67대 1(총 435명 선발예정에 6,331명이 지원) ▲2011년16.6대 1( 380명 선발예정에 6,391명 지원) ▲2010년도 27대 1 (230명 선발예정에 6,203명 지원)등이었다. 올해 법원직 9급 시험 원서접수는 1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원서접수 시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당일 응시가 가능한 응시지역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응시지역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곳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이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응시자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실시가 결정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여야 한다.

이번 원서접수의 취소마감일은 이달 25일이며 필기시험 장소공고일은 2월 13일, 필기시험은 3월 7일, 필기 발표일 3월 27일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이후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4월 10일 진행해 최종합격자를 4월 15일 발표한다.

시험과목은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상법), 형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등 8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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