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60% “응시연령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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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일반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응시연령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8일 조인스닷컴, 미디어 다음, 리서치앤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령제한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응답이 64%로 ‘반대’ 의견(31.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0대(72.9%), 고졸(68.9%) 등에서 높았으며, 반대 의견은 남성(34.6%), 대재 이상(35.9%), 학생(43.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 채용 시 연령제한은 차별”이라며 주관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는 같은해 5월 재판관 9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위헌 요건인 6명을 넘기지 못해 기각시켰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령제한을 없애면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는 ‘고시낭인’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명옥 의원은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 보지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연령제한으로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임용 시험연령은 5급은 32세, 7급은 35세, 9급은 28세까지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8일 조인스닷컴, 미디어 다음, 리서치앤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령제한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응답이 64%로 ‘반대’ 의견(31.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0대(72.9%), 고졸(68.9%) 등에서 높았으며, 반대 의견은 남성(34.6%), 대재 이상(35.9%), 학생(43.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 채용 시 연령제한은 차별”이라며 주관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는 같은해 5월 재판관 9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위헌 요건인 6명을 넘기지 못해 기각시켰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령제한을 없애면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는 ‘고시낭인’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명옥 의원은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 보지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연령제한으로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임용 시험연령은 5급은 32세, 7급은 35세, 9급은 28세까지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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