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올해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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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이하 양성채용제)가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다.
도입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양성채용제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당초 중앙위의 계획대로라면 양성채용제의 시효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국가직을 주관하는 중앙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앙위는 계속 유지, 폐지, 수정 후 유지라는 세 가지 안을 놓고 내부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위는 9일 시행된 국가직 7급 임용시험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는 11월 30일 이후, 지난 5년간의 국가직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직을 총괄하는 행자부의 양성채용제의 행보 역시 중앙위의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는 만큼 행자부가 무조건적으로 중앙위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앙위의 결정은 행자부의 중요한 검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초기에 별도의 시한을 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앙위와 달리 시간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직사회의 성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양성채용제의 앞날이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남성의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후 9급 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 역차별론’이 대두되자 1996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여성채용목표제를 2003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확대개편해 시행해왔다.
도입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양성채용제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당초 중앙위의 계획대로라면 양성채용제의 시효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국가직을 주관하는 중앙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앙위는 계속 유지, 폐지, 수정 후 유지라는 세 가지 안을 놓고 내부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위는 9일 시행된 국가직 7급 임용시험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는 11월 30일 이후, 지난 5년간의 국가직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직을 총괄하는 행자부의 양성채용제의 행보 역시 중앙위의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는 만큼 행자부가 무조건적으로 중앙위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앙위의 결정은 행자부의 중요한 검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초기에 별도의 시한을 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앙위와 달리 시간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직사회의 성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양성채용제의 앞날이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남성의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후 9급 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 역차별론’이 대두되자 1996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여성채용목표제를 2003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확대개편해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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