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헌재 ‘지방공무원 특채 헌법소원’ 각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07-08-08 17:03

본문

지난 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전산기능 보유자 A씨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를 시청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북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공고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해 특별임용시험이 반복되리라고 인정할 사정이 없어 자격제한의 위헌 여부에 관해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청구인의 경우 특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2004년 8월 심판청구 이전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헌재가 취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4년 3월 김해시가 제1회 제한경쟁특채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김제시청 내 기능직 또는 정원 외 상근인력 등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기능직(전산)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8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